대구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2개월에 한번 납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3월 고지분부터 월 100㎥ 미만 사용가구에 대해 시행한다. 대상 지역은 동·수성사업소·가창면 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 매월 고지에서 격월 고지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 절감이 대폭 절감되게 됐다. 고지서 전달이 격월 방문으로 줄어 잦은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도 감소하게 됐다. 요금 부과는 누진 적용이 되지 않도록 두 달 사용량을 반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러나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 이상 사용 수용가는 현재와 같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한다. 현재 대구시는 4인 가족기준 월 평균 사용량은 20㎥정도로 월 1만6830원 정도 고지되고 있다. 시 상수도 본부는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내년 7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대구시 전역으로 실시될 경우 검침관련 업무량 감소로 연간 7억42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시는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매월 납부를 원하는 수용가는 매월 고지한다. 손중모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