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익상 시의원(총무위원회)은 제215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 지원센터 설치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갑질행위가 근절돼 공정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박주형 시의원(총무위원회)은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지원범위(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주형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않고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