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호림동 16.17번지에 있는 모다아울렛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와 특판매장을 등을 운영하는가 하면 비상통로 등을 봉쇄 한 상태로 영업을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모다아울렛과 달서소방서 등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지난 2003년 달서구 호림동 16번지 일원에 지상 1~4층 규모로 의류할인매장을 건립,현재 120여 점포가 입점해 있다. 입점 업체는 여성.남성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도 운영 중이다. 12일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할인매장내 입점한 업주들이 화재시 비상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1층 출입구과 2층 연결통로에 매대를 설치해 무단으로 영업 중이다. 특히 업주들은 소화전 앞 공간에도 물건을 쌓아 둔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단속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한모(35.여)씨는“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판매를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물건을 팔고 있는 것 같다"며 " 불이라도 나면 비상통로가 막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42.여)씨는"평소에도 1충 출입구에서 매대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몰릴 때면 혼잡을 빚는데 불이라도 난다면 피난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더욱이 화재시 누가 매대를 옮겨 놓겠느냐"고 우려했다. 모다아울렛 관계자는"비상통로 출입구에 설치된 매대는 이동식으로 화재시 직원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사전에 교육을 해 놓은데다 대형 할인 매장의 통로가 넓어 피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현행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는 피난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보완 명령이 내려진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3년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달서소방서는 “합동단속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청의 관계자는 “현장을 먼저 확인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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