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일(10월 6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2학년도 1학년 학생(전학생 포함) ▲칠곡군 소재하지 않는 예·체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육청 학교 배정기준에 따라 다른 시군소재 학교로 배정된 1학년 학생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칠곡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그 외 학생들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