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인 대표 A씨(54)와 B씨(40) 등 2명을 업무상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두 회사 관계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2억8000여만 원과 회사 공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또 국고보조금 담당 경주시 공무원들이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 대표인 A씨와 B씨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 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 운영할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1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장 가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개인사찰 신축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B씨는 회사직원과 사전 모의를 한 후 공사 사업계획서를 이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경주시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4억8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 인 K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회사자금 6억3000만 원을 유용하고 회사간부들과 함께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의 이름을 직원명부에 올려 월급명목으로 회사공금 3억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총 10억여 원의 회사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 관계자 8명은 이 같은 이들의 불법 횡령 사실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60%를 교부받으려면 자부담금 40%를 확보한 후 예치증명 통장사본만을 제출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횡령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지난해 5월 한·일 중간수역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C씨(51) 등 16명을 검거하는 등 2009년도 한 해 동안 국고보조금 편취사범 12건 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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