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도박자금을 안 빌려 준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42)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대구시 남구 봉덕동 한 식당에서 B씨(52)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도박자금을 빌려 주지 않는다며 B씨의 부인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식당에 있던 가위로 B씨를 해치려했다"고 밝혔다. 김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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