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성혼을 시도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파혼된 경우 재주선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1000만 원에 달하는 제반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실패한 책임이 중개업체에 있으면 고객은 손해배상 대신 재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결혼상대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애초 입국의사가 없었음을 업체 측이 알고도 중개했다면 다시 주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중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뺀 나머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혼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는 국제결혼 행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미리 해당국 언어로 작성해 문서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업체는 성혼대가 등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표준약관을 한국결혼중개업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은 우리나라 총 결혼 건수(32만7715건)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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