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봉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인상해 연간 2051만5000원으로 결정했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봉화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정액 지급하는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이번에 인상된 2051만5000원을 합한 3371만5000원을 의정비로 지급받게 된다.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매달 균등하게 나눠 지급된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과 10월 14일 총 2번의 심의회를 갖고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를 결정했다.이번 결정내용은 봉화군수와 봉화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확정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