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가 건축행위 시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다수 지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대상지는 동구 백안·송정마을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3곳 등이다. 해당 지역은 2020년 7월 일몰제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했던 곳으로 시설 폐지 후 잔존하는 불필요한 도로모퉁이 및 건축규제 사항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변경결정(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하며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 고시할 예정이다.윤석준 동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등 여건 변화로 발생한 불합리한 도시계획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