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가 운영하는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사용예약 취소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 위약금을 경감하는 조례를 개정했다.20일 북구에 따르면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예정일 3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환불받고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사용료의 90%,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사용료의 80%, 사용예정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70%를 환불받는다.기존에는 성수기 주말 당일 취소 시 사용료의 10%만 환불받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용료의 70%를 환불받게 됐다.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일 이전 취소 시 10~20% 위약금 상환액 적용, 2~3단계 기간별 차등 위약금제, 관리자 귀책 사유로 취소 시 이용자 귀책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배상기준 조정, 불가항력 발생 시 위약금 면제 및 인정범위 확대, 반환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반환 등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체육·관광·휴양분야)' 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해 반환기준을 조정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관광과(053-665-22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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