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2023년 경주시의회 월정수당'을 1.4%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해 경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연 2305만8360원이 될 예정이다.제8대 경주시의회가 꼴찌에 가까운 의정 실적을 거뒀던 만큼, 제9대 경주시의회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와 동일한 수치다. 또 2024~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 반영키로 했다.요컨대 2023년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를 기록할 경우, 2024년 월정수당 또한 2023년 월정수당에서 1% 인상되는 방식이다.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1.4% 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실제로 경북 23개 시·군의회 중 미정인 포항시와 20% 인상을 준비 중인 영양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은 1.4% 인상을 결정한 상태다.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나, 제8대 경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월정수당이 오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시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을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이 지급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8대 경주시의회 의원별 연평균 조례 발의건수는 226개 전국 기초의회 중 22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월 8일 발표한 기초의 조례안 발의현황에 따르면 경주시는 의원별 연평균 발의건수가 0.58로 드러났다.제8대 경주시의원 21명의 시의원이 46건을 발의한 데 그친 것이다.이 때문에 올해 출범한 제9대 경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오직 의정활동에만 사용하는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의정비 결정 시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출석률, 조례 제·개정 발의, 시정 질문, 5분 발언, 청원·민원 처리, 토론회·공청회와 같은 정책개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 등을 의정활동 실적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의정활동비는 별도의 증빙이 없다 보니 급여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사용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경주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8개 시와 비교했을 때, 경주시가 평균 370만원 정도 월정수당이 낮으며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8개 시와 비교해도 500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돼 인상키로 했다"며 "제9대 경주시의회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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