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신축공사현장 비산먼지 발생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모 지역신문사 대표 겸 기자인 A씨(60)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구미의 한 골프연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장 먼지 등을 촬영해 기사화하고 고발하겠다"고 시행사 상무에게 협박,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그동안 관내 사업장을 돌며 취재를 빙자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사이비 기자 8명을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에게 기생하는 사이비 기자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최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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