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5일 경북경찰은 문경시장 S씨(58)를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 문경시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B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되자 S시장이 문경에서 큰 손으로 알려진 C씨에게 시장이 되면 문경시 공사를 밀어주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변호사비용을 대납해 줄 것으로 요청, 3억 원 상당을 대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C씨는 변호사비 3억 원을 대납해주면 문경시청 발주공사를 밀어주겠다는 S시장의 약속에 따라 단종회사인 H건설사를 설립했다. C씨는 건설사를 인수해 지난 2007년~2008년 사이에 문경시가 발주한 면단위 공사를 일부 시행했으나 공사금액은 천만 원 대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C씨는 당초 S시장만 믿고 건설사를 인수해 건설업에 뛰어 들었지만 공사 금액이 적어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경찰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밤늦게 까지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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