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지난 7월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9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반기 의장은 안주찬 의원이, 부의장은 장세구 의원이 선출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이명희 의원(국민의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영길 의원(국민의힘)이 맡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석권했다.
이런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미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구로 시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나갈 방침이다.
▶ 변화 시기 맞이한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이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미시 의회도 변화를 맞아 시의회 자율·독립·전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분야별 조례·규칙 개정 등 시행 준비,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준비 등을 목표로 구성됐다.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 일부 사무직원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임용권을 위임했다.이러한 인사 제도상 직원 다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순환보직 형식 인사이동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 등이 결여되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관련 일부 규정 수정으로 의회도 소속 직원 인사권을 갖게됐다.
▶ 달라진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도 막중지방의회는 1961년에 해산됐다가 1991년에 재구성됐다. 이후 지방행정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지방의회 법률 개정후 올해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종전에는 정례회 운영 등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그러나 개정된 자치법은 정례회의 집회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후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경우 종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나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 발의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률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지방의회 의원이 찬성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신설된 후 지방의원의 겸직 제도 규제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의정 활동 등 정보공개확대 등 책임과 권한도 강화했다.특히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해야 하며, 겸임 제한 규정도 더욱 구체화해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마련했다.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신설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한 후 단 주민투표를 거치는 조항도 넣었다.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와 감사청구 기준 인원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 500명에서 18세 이상, 300명으로 낮추는 등 지방의회 의정 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 지방의회의 책임과 투명성 담보방안 마련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다.
투명성 담보방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의회 권한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개정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 중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현재 지방의원 겸직제도는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가 원칙으로 이런 원칙은 유지하돼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 지방의원 윤리 강령 강화 설치 의무화 올해 부터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도 둬야한다.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 강화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또한 지방의회 표결 방법 원칙 도입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표결 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 토록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했고, 주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도 구축·운영해야 한다.이처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미시 의회도 변화의 기로에 서게됐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법률에 따라 41만 구미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고귀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능동적이고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확 달라진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