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안개가 짙게 끼더니 지난 10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2월 11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며, 올가을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였다.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로 작아 사람이 숨 쉴 때 폐에 침투하고 혈관으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농도가 75㎍/㎥ 이상의 상태가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를 발령해 외부 활동 자제를 권하며, 관용 운행과 공공기관 대형 사업장 운영 등을 감소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개인적으로는 실내에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공기질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는 바깥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로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을 걸러주고 깨끗한 공기만을 다시 외부로 뿜어내는 원리로 작동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해줄 수 있다.다만 실내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룸 공기청정기와 같은 소형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는 가구나 벽 등이 존재해 구조물의 방해가 있어 아무리 대형 공기청정기라도 흡입구로부터 수십 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곳의 공기까지 빨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큰 공기청정기 한 대보다 원룸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또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고르려면 CADR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CADR은 단위시간에 얼마나 많은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CADR 수치가 높을수록 청정화 능력이 우수한데, 원룸 공기청정기의 경우 최소 160㎥/h 이상 되어야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정화해줄 수 있다.하지만 국내는 CADR 수치를 업체별로 자체 측정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일부 업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CADR 수치를 속이거나 측정 시 표시된 평형과 맞지 않게 임의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내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사해 검증 성적서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야 기대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다.여기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핵심인 필터의 등급도 체크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는 어떠한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거를 수 있는 미세먼지 크기와 양이 달라지는데, HEPA 13등급부터 0.3㎛의 먼지를 99.9% 이상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HEPA 13등급 인증을 받은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울러 유해가스 제거 기능이 있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가 추천된다.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인테리어 등에는 화학성분이 많이 함유돼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유해 가스가 발생한다. 실제로 2015년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축 주택 10곳 중 1~2곳의 실내 공기에서 포름알데하이드, 스티렌, 톨루엔 등이 권고기준을 초과했다.포름알데하이드는 눈과 코의 점막이나 인후 등 호흡기계를 자극하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성 물질이다. 톨루엔의 경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 또는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4대 유해가스가 미세먼지와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유해가스 제거 효율을 공인기관에서 확인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더욱 안전하다.이때 WCS 표시를 확인해야 각 성능을 믿을 수 있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있다. WCS는 ‘Warrant Contents Standard’의 약자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CADR, 필터, 유해가스 제거율 등의 성능을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확인하여 검증된 제품에만 부여되는 만큼 WCS 표시가 있으면 해당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다.이외에도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필터 유해성분도 체크해야 한다. 과거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던 만큼 CMIT, MIT, OIT 등이 불검출된 FREE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오존을 방지하려면 음이온 기능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