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가 경산 지역의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도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감사원은 경산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시로부터 사업비 176억 원을 지원받고서도 경북도 실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개발공사에 화장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제의했으며, 경북개발공사는 같은 해 8월 이를 수락했다.이에 따라 경북개발공사는 타당성 조사, 내부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도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18년 과기부로부터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이후 경북개발공사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감정평가를 수행한 결과 토지보상비 증가 등으로 총 분약수익이 사업비에 미달하는 285여억원으로 예상되자 경산시로부터 재무적 타당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사업비 182여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경산시는 이를 받아들였다.이로 인해 경북개발공사는 이사회 의결로 지원사업비 176여억원과 자체조달 사업비 277여억원을 투입해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분양을 통해 285여억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그러나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가 조성사업의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등을 변경할 때에는 경북도를 거쳐 과기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경북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그러나 경북개발공사는 사업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서도 과기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거나 경북도로부터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28일까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2021년 12월 28일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그 마저도 실제 계획과 다르게 개발계획안을 작성하기도 했다.감사원은 "특구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개발계획안을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