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조례안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우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이 통과됐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와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7개의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54건의 70억 72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조 8450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빠른 집행을 통해 경주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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