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9월 6일,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이 물에 잠겨 가옥과 가재도구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연대단체들은 공동소송을 신청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 등은 “피해주민 15명의 원고는 용산2리 맞은 편 부지에서 포항1차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선으로 가로지르며 냉천과 합류하던 용산천의 유로를 직각으로 변경한 후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21년 11월, 유로변경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주민들은 집중호우 시 마을침수를 우려하며 포항시에 용산천의 원상복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원고 소송대리인단은 법무법인(유한) 충정(변호사 조성환, 함상완, 이태선, 김지은)으로 구성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포항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미르도시개발 주식회사, 허유(우진개발 사업자)를 피고로 기재했다.소송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로 각 34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나아가 추후 추가 입증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손해 합계액을 다시 정리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용산2리 마을 주민들은 “적게는 수년 많게는 평생을 거주하며 농업 등 생업을 영위하고 있고 일부는 선조 때부터 마을에서 생활해 왔으며 용산천 유로변경 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용산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우진개발은 포항 1차 아이파크 신축공사의 초기 시행사로서 남구 오천읍 용산리 360-13 일원에 지하2층, 지상 29층, 8개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114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해당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를 위해 부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용산천의 유로를 90도로 꺾어 돌아 흐르도록 변경하고자 했다는 것.포항시는 2017년 8월 경 우진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용산천 유로변경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2021년 8월 경 유로변경의 사업시행자가 미르도시개발로 변경됐다. 그 결과 용산천의 유로는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입구에서부터 직각으로 꺾어졌고 본래의 용산천 부분은 성토 작업으로 고지대 평지가 되어 집중호우 시 저지대가 된 용산2리 마을은 유속감소와 함께 침수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했다.아파트 부지확보를 위해 자연하천인 소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고도 포항시는 용산천의 범람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6일 새벽, 힌남노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유로 변경된 용산천의 빗물은 하류로 흘러가지 못하고 직각으로 꺾인 부분에서 상류로 역류해 용산2리 마을은 침수됐다.이로 인해 용산천의 범람으로 침수된 마을은 가옥과 각종 농기구, 가재도구 들이 유실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대다수는 침수사고 후 지금까지도 생업을 중단한 채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등 일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와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소송 대리인단의 이태선 변호사는 “용산천 범람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권리구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