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경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주시의 청년연령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와 같이 19세 이상에서 39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또 경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당연직위촉을 '일자리경제국장과 도시재생사업본부장'에서 '청년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소현 의원은 "당초 경주시는 15세 이상에서 39세 이상을 청년으로 지정하고 있었던 만큼, 청년연령을 경북도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관심과 지식이 기반이 된 아이디어들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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