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구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7843건 6억원을 부과 고지 했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의 행정청의 행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납부세액은 면허 종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에 따른 세금으로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 해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시기나 내용 등을 몰라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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