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1억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배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청송군청 환경관리과로 4월 2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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