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영천시의회가 지난해 7월 1일 개원 후 지난해 말까지 짧은 회기동안 9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제·개정했다.    역대 어느 회기보다 많은 건 수로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 활동과 높은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하기태 의장, 이영기 의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해 8월 3일 발의한 '영천시 교복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교육, 청소년, 투자유치, 농업인, 시민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개정이 이어졌다.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현황을 살펴보면 ▲박주학, 배수예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이갑균 의원 발의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영기 의원 발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김선태, 이영기 의원 발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우애자, 김종욱 의원 발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권기한, 하기태 의원 발의 '사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진흥 조례' ▲우애자, 김종욱 의원 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박주학, 배수예 의원 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등이다. 한편 영천시는 3월 2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외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발휘하여 미비한 사회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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