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올해부터는 지방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 보좌관이 대폭 늘어난다.
 
구미시의회는 시의원 정족수 25명에 따라 2/1인 12명, 김천은 18명 의원 정족수에 따라 9명이다. 
하지만 채용 후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김천시의회는 정책 지원관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증원된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지방의회는 고심하고 있다.
 
이는 생각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광범위해 이를 보좌할 정책 보좌관 역활도 막중하기 때문이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 기간은 1년이며, 근무 실적 및 사업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동하려면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구비해야한다.
 
이러한 정책지원관 운용에 대해 지방의회는 두가지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정책지원관 전원을 통합 운영하던지, 아님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실로 나눠 배정할지다.
이는 지방의회가  정책연구와 보좌 기능이 혼재된 정책지원관의 역할 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둘지 차이점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은 통합 운영 방식을 원하는 반면 시의원들은 보좌진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분산배치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런 분산 배치는 정책지원관들을 개인 비서쯤으로 여겨 당초 정책 보좌관 도입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중립의무를 지는 지방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의 별정직 보좌진과는 법적으로 엄연히 달라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지원관을 시 의원들의 사사로운 일을 시키는 쪽으로 기울어 질 경우 정책지원관 제도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 비난받을 우려가 있어 분산배치보다 통합운용방식으로 본연의 의무에 충실토록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의회건물 4층에 별도 정책지원관실을 별도 운영해 현재 5명(남 2, 여 3명)의 정책 지원관을 집행부 행정 감시역활에 충실토록 역량강화에 힘써 김천시의회 등 타 지방 의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