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대에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 '의성군은 돈사 허가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했다. 의성군이 돈사 건축허가를 내준곳은 행정 구역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지만 실제로는 불과 700m 떨어진구미시 도개면 동산리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의성군이 아닌 구미시 지역일 경우 구미시 조례상 최소 800m 이격 거리가 돼 돈사허가는 못내는 데도이곳은 마을과 가까운 구미시가 아닌 행정구역상 의성군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일대는 의성군이 1㎞ 반경으로 지난 4년간 총 2만9119㎡ 면적의  5건의 돈사 허가와 함께  9653㎡ 규모로 돈사 건축허가와 함께  지난 2019년 총 3곳 1만4313㎡ 규모 면적, 2022년 2곳 1만4806㎡ 면적에 대규모 돈사 건축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울분은 극에 달했다.
 
이처럼 의성군의 대규모 돈사 신축 허가로 돈사 인근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은 향후 악취, 오물 등의 문제와 향돈사 증축시 해충, 지하수 오염등 추가 피해도 우려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의성군에 항의 방문 및 반대 서명을 제출했지만, 보완 내용이나 별다른 협의 없이 지난 12월 말 6747㎡, 8059㎡ 규모(대지면적)의 돈사 두 곳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있다.
도개리 주민들은 "2만여 두 대규모 기업형 돈사 가 마을 코앞에 들어설 경우 아무리 최신식 시설이라해도 악취등 생활상 고통을 감수해야 되어 지금이라도 경북도나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설득이나 중재 역할로 헉를 불허해야 된다"고 말했다.의성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 돈사 신청 건은 몇 년 전 군이 불허하자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최종 군 승소로 마무리된 케이스인데 이번에 가족 명의로 또다시 신축 허가 신청을 내 우리도 개발행위심의 전 여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지난 17일 주민 의견과 부지경계선에 위치한 주거밀집 지역 관련해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의성군에 공문으로 보내 해결방안을 찾고고 있지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