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가 이달 말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의료비·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65% ~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단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은 연 200만원이내, 학업지원은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인원과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므로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조기에 신청 마감될 수 있다.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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