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지부 구미시지회와 전세 사기 방지 및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구미시 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의 상승으로 외부 갭 투기 등으로 인한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착한(무료) 중개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진행됐다.착한 중개 서비스는 구미시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 내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 급여증 등을 제출하면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증금 4천만 원 미만의 전·월세계약에 대한 무료 중개를 받을 수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며 착한 중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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