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오는 28일까지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방제약제를 배부하고 있다. 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으로 지정돼 감염된 과원은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해야 하며, 치료약제가 없어서 발생하면 즉시 매몰 방제를 하고 24개월간 사과 및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에 상시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을 조사하고 농가의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화전부터 생육기까지 4회 방제 가능한 약제를 배부 중에 있다. 또한 화상병 예찰을 위해 상시인력 2명을 채용해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사과, 배 과원을 대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화상병 관리방안에 대해 문자발송, 리플릿 배부, 현수막 게시 및 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은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철저,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관리,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동절기 사전궤양제거 및 의심사례 발생시 농업기술센터 신고 등의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 및 방제약제 미살포로 인한 불이익(보상금 미지급 또는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확인서 및 빈 농약병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지급된 농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기 살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