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36분께 경북 경주시 인왕동 도당터널 부근 야산에서 신문지와 낙엽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야 0.06㏊가 탔다.경찰은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이 난지 40여분 만인 오전 7시 20분께 5부 능선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또 "A씨 얼굴과 의복에 그을림이 남아 있는 점이 의심스러워 탐문한 결과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A씨를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특별사법경찰에게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