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주춤하다가 최근 엔데믹이 가까워 오자 해외 출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시민들의 눈총은 곱지 않다.    김천시 의원들은 지난해 행정·산업위 등 2개 분과위별 공무 국외출장 계획을 세우고 3480만원의 예산으로 시의회의장 등 행정복지위원회 총 9명이 7박9일에 걸쳐 이탈리아를 다녀 온 후 다른 의원 8명도 5박7일 일정으로 두바이 연수를 떠날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판 대상이 됐다.   구미시의회도 일본 해외연수 방문지에 일본의 노보리베츠, 시라오이, 삿포로, 홋카이도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온천관광지가 포함돼 선진 문물 견학이 아닌 관광성  외유라며 구미 YMCA가 지적했다.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일자 국민 권익위가 칼을 빼어들었다.    권익위는 일부 자치단체들이 국외 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형식적 심사만 실시해 혈세 낭비를 가져와 출장비 부정 수령자는 5배까지 가산금 징수도 권고했다. 특히,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의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과 해외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시 출장도 제한토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근무지 내 출장 시도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하며 심야시간과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도 금지했다. 특히 허위 출장자나 출장비 부정 수령자는 부정 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게 권고했다. 그간 지방 의원은 해당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국내 출장 시 근무지 내 12㎞ 미만 시도 교통비 이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증빙서류 없이 정액 지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홈페이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이런 강경 조치는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의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해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금지 등 투명성 강화로 시행했다. 앞으로 권익위는 17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지방 토착 비리나 관행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4만 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권고해 지방 의회 등에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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