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과 경산시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경북신보는 15일 경산시와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경북신보가 ‘2023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대환 보증 허용, 신용평점 제한 완화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한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경북신보는 기존 경산시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개인 신용평점 제한 요건을 삭제한 ‘2023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 모아드림 특례보증’을 개정 시행해 소상공인들 지원 혜택도 크게 늘렸다.고금리 대출 보증 이용이나, 기존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기간 종료 시 본 특례보증(2년간 3%이자 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도 가능하다.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경산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 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산시 외 다른 시·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으로 경북신보는 경산시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 신보 AI 콜센터 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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