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달 30일 경북도가 경주시의원 등이 포함된 공직자 재산공개목록을 공개(본보 4월4일자 5면 보도) 했지만 공직윤리시스템에는 일원화 돼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직자 재산공개 DB 일원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정부·국회·대법원·지자체에 관보·공보 형태로 올리던 데이터를 지난해 11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일원화 한 바 있다.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작 공직윤리시스템에는 일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변경사항 재공개 내역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경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 9월 30일 재산공개대상자 31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산 상의 오류로 경주시의회 김항규, 오상도, 정종문, 주동렬, 최영기, 한순희 의원의 재산목록이 잘못 표기돼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해 10월 13일 6명의 의원의 재산목록을 재공개했다.추가로 오상도, 정종문, 한순희 의원은 재공개 된 재산공개 목록마저도 일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윤리위원회에 의해 재산목록이 정정되기도 했다.그러나 공직윤리시스템에는 지난해 9월 30일 공개한 재산등록 변동 사항과 지난달 30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만 게시된 상태다.일부 공직자들의 재산목록이 수정됐음에도 이같은 내용은 게시되지 않은 것이다.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북 지역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을 살펴보다가 일부 공직자들의 재산목록이 변경된 사항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문의하니 공직윤리시스템 대신 경북도보를 통해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원활한 공직자 재산 감시 역할을 위해서라도 일원화는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2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곧 공직윤리시스템이 재산 공개 창구로 지정되면 일원화 시스템이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