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 고령군협의회가 고령군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간이 영수증 제출 등 경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년간 임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민족통일 고령군협의회는 고령군에 매년 보조지원금을 500만원씩을 받아 가면서 행사비에 참가 인원 부풀리기와 사용한 경비를 높게 책정하고 간이영수증으로 허위 보고·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족통일 고령군협의회 보조 지원금 집행결과(2018년~2022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사무실 현판식을 비롯해 같은해 4월 대가야고등학교 통일강좌 전국대회, 경상북도대회, 연말총회 등행사에 참석한 회원 수를 부풀리고 경비를 많이 쓴 것처럼 '간이 영수증'에 기재해 제출했다.또한 2019년에는 안보견학(경기·파주) 도대회, 전국대회 등 다수 대회에 참가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지출비를 부풀려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지방보조금은 법령근거가 있어야 운영비가 지원되며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공모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의회의 예산 승인으로 선정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를 평가 실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칙이 강화됐다.이 때문에 해당부서 담당자가 보조금 자료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봐주기식으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결산보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인원 및 지출 내용을 부풀려서 보고한 내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보조금 환원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군민 A씨는 "고령군의 해당 부서나 상급기관인 경북도지회 중앙회는 지방하급단체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단체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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