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신설과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4월에 '시민과 함께 감천 뚝방길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김천시는 자전거 동호회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라이딩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김천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운영 중이다. 주소지가 김천시로 등록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지역 상관없이 자전거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받을 경우 진단위로금 10~30만원▲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전거 사고 당사자(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1899-775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작으로 최근 1년간 58건의 사고에 대해 19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시민들이 사고에 대한 걱정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자전거 보험을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