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23일 환경부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이로써 팔공산은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도립공원 지정(1980년 5월)으로부터는 43년 만에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팔공산 국립공원 구역은 경북 영천시 29.9㎢, 경산시 9.4㎢, 군위군 21.9㎢, 칠곡군 30.2㎢, 대구 동구 34.7㎢ 등 총 126.058㎢ 이며, 기존 도립공원면적보다 0.826㎢가 늘어났다.보전가치가 떨어지는 공원경계부 농경지 등 훼손지를 해제하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공원경계부 공유림과 영천 은해사 소유의 사유림이 편입됐다.우수한 자연생태자원과 함께 국보 2점과 보물 28점 등 총 92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져 역사·문화의 보고로도 불리는 팔공산은 총 5296종의 생물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탐방객 증가, 지역관광산업활성화 등 대구·경북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523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