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하절기 집중호우시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2개조 6명으로 분야별 감시반을 구성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에 취약한 하천, 해안변 등 공공수역 인근 오·폐수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단계별 주요 추진사항으로 1단계는 6월 말까지 계도와 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활동을 추진하며, 2단계는 7∼8월 초까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한다.3단계는 8월 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는 고발, 개선명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단속 이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나갈 것”이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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