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시 나카모토는 온라인으로 개인간 가치 교환을 목적으로 더나가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수단인 전자현금으로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이는 2008년 논문 제목인, "비트코인: 개인간 전자현금(electronic cash) 시스템"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마치 금융상품처럼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거래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부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화폐로 인정하면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단,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활용, 개발 또는 연구 중이다.   유튜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방송사의 토론에서 비트코인이 이중사용가능하다는 주장하는 토론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전자화폐는 물론이고 화폐가 갖추어야할 근본적인 요건은 이중사용 문제 해결과 가분성이다. 법정화폐인 원화의 경우, 일련번호가 있고, 한국은행 통제 하에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안(위조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를 신뢰한다. 둘째는 가분성이다. 원화, 5만 원권에서 1원 동전을 생각해보면 교환(잔돈 거슬러주기)에 문제가 없다. 전자화폐는 어떻게 이 요건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할까?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잔고(계좌)관리 방식, 비트코인은 미사용거래목록(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s)을 이용한다.   은행계좌와 카드 방식은 잔고관리 방식이기에 이중사용과 가분성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좀 생소한 UTXO를 이용한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기발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에 놀랍다. 그리고 그 장점이 있다.   비트코인의 UTXO는 금 거래 방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갑이 을에게 3.5BTC를 보낸다고 하자(수수료 제외). 갑의 지갑에는 1BTC와 3BTC가 있다. 갑의  UTXO(1BTC, 3BTC), 을의 UTXO(0BTC)라 하자. 1BTC와  3BTC라는 금 덩어리를 녹여 을에게 줄 3.5BTC 덩어리와 0.5BTC 덩어리를 만든다. 3.5BTC를 을에게 전송하고, 0.5BTC가 갑의 지갑에 새로이 들어온 셈이 된다(갑의 지갑에 0.5BTC가 저장된 새로운 UTXO(0.5BTC), 을 UTXO(3.5BTC)). 이런 방식으로 미사용거래목록(UTXO)이 관리된다. 그러하여 비트코인의 이중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가분성도 충족한다. 기존의 UTXO에서 사용한 동전은 사라지고, 새로운 동전이 들어간다. 따라서 이중사용을 방지한다. 이 방식은 2009년 이래로 아직 한 번도 현실에서 문제되지 않았기에 신뢰가 있다.   비트코인의 UTXO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와 같은 레이어2에서의 병렬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처리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도 줄인다. 한편 이더리움의 경우는 스마트계약 코드에 오류가 발생하면 잔고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병렬처리에 한계가 있다. 참고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소액결제에 신용카드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낮게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전자화폐로써 비트코인의 범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지는 아직은 지켜보아야 한다.   화폐의 범용성과 신뢰가 핵심이다. 쿠폰, 상품권, 원화와 미국달러의 범용성을 비교해보자. 사용기간과 범위가 한정된 쿠폰이나 상품권에 비해 법정화폐의 범용성이 높다. 법정화폐도 원화에 비해 기축통화인 미달러의 범용성이 높다. 미국 경제력이 확장되어 무역결제에 달러가 널리 사용되어 기축통화된 미국달러의 범용성이 가장 높다고 보아야한다.   비트코인의 범용성이 확산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여러 정부와 기관, 그리고 개인은 범용성이 높은 미국달러, 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데는 장단점이 있다. 법과 제도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편리성 관점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각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하고자 한다. 물론 CBDC도 블록체인을 이용한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존재한다. 화폐의 가치는 신뢰이다. 우리 정부는 비트코인을 암화화폐라 칭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자화폐의 한 유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암호화폐는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이고, 가상화폐나 디지털 화폐도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따라서 여기서 전자화폐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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