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국민의힘 백지은 수성구의회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해당 조례는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복무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시행을 할 예정이다.백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 수성구 청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