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난 2015년 도입돼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다가 2019년부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를 신설, 현재는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해 ▲1인 가구 14만 9800원(하절기 3만 1300원, 동절기 11만 85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하절기 4만 6400원, 동절기 15만 93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하절기 6만 6700원, 동절기 22만 58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하절기 9만 5200원, 동절기 28만 44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당겨쓰기가 도입돼 희망 세대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및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수혜 가구를 늘릴 뿐만 아니라 발급 대상자에 대한 사용 독려,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