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해 훈련 책임 부대장의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이로써 수성구가 예비군 군부대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국가방위를 위해 훈련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