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보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가정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육 정책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결과 등의 공개, 수당 등) ▲국공립어린이집(설치, 운영,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위탁 기간,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및 감독) ▲비용의 보조 ▲교육,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