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공무원증 착용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무원증이 불편하고 귀찮아 착용을 꺼리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시청를 찾는 민원인들이 민원담당자를 찾지 못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시청은 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자주 찾아 공무원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실에서 일부 직원만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증 착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들이 시청, 방문했을 경우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않아 공무원인지 민원인 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로 인해 특히 노인들은 담당 직원을 찾는데 한참을 헤메는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무원증 착용 권장 현상은 담당 직원 자리에 명패가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실과 출입시 직원들의 현황판 사진으로는 담당공무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으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직원 정례회의시와 특별한 행사시에만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증 착용은 전무한 상태로 공직 기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공무원 김모(45)씨는 “공무원증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되도록 착용하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일을 하는 경우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 꺼리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서모(56)씨는 “정해진 유니폼을 입지 않기 때문에 누가 공무원인지 민원인 인지 분간을 못해 여러 사람에게 담당직원을 확인하는 실정”이라며 “항상 목에 걸어야하는 공무원증 착용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민원인을 위해 작은 성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청 권오춘 총무과장은 “직무 교육시 지속적으로 공무원증을 패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며 “친절도를 높이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 공무원증 착용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개정된 공무원증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