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법 7조의 임무의 수행 및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따른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재난대응을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