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구 불로동, 부동 일원 7.67㎢(약 230만평) 규모로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됐다.또 동측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며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