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진호)는 25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 등을 통해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시장 측이 재선을 노리고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명절 때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6월 A 서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에는 김 시장의 선거를 부정하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전·현직 공무원 2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