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인 일명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으로 구미시에 건설 중인 ‘GS 건설의 원호 자이 3차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 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미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구미시 원호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시공 중인 ‘GS 건설의 원호 자이 3차 더포레 아파트’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90번지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B1 블록에 총 834세대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공급 평형은 84㎡ A, 84㎡ B, 84㎡ C(33평), 101㎡(38평), 114㎡(42평)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어서 분양자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토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건설사는 다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어도 영업정지 집행 시기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큰 화제를 모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정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구미시 원평동 재건축 아파트를 건설한 현대 산업 개발 아파트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계속 제정하기보다 현재 제정된 기존의 여러 관계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기에 실효성을 가졌는지 제대로 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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