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어수선하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판이 난다. 앞서 김천지역 사회에는 상당수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기소되어 평온했던 고을이 쑥대밭이 됐다.
선출직인 단체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선거법 그물이 걸리기 일쑤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당사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시장의 구속 영장 청구에 놀란 시민들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개탄했다. 벌여놓은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김천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원 등 다수의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연루됐다. 앞서 검찰은 명절 때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휘말린 김 시장 신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결에 시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김 시장의 혐의내용은 지난 2021년 2월~9월 중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다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서기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 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7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밖에 김천지역 사회는 시의원 1명이 의원직 상실에 이어 산림조합장이 별건으로 구속됐다. 이밖에 김천시 공무원 F 씨는 시정 홍보가 실려있는 모 매체를 김천시 읍·면·동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20만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천시의회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김천시 산림조합장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림조합 총무과장 E 씨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시장의 신병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결판 여부를 떠나 지역 사회는 형이 최종확정 될 때까지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저인망 그물에 줄줄이 걸려들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한 시민들은 속이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