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재선 단체장인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번 김 시장의 구속은 민선 8기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다.
법원은 김 시장의 이번 구속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구속으로 김천시 공직사회는 뒤숭숭하다 못해 참담한 분위기다. 이는 명절 선물 제공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이미 실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또 추가로 20명 안팎의 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공직 사회 파장도 예상된다. 게다가 검찰은 이미 주민 114명을 선관위에 통보했고, 선관위는 이 중 사망자와 중복인 등을 가려내 90명이 넘는 주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검찰이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주민들도 선거법 위반 처벌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시 해당 주민들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특히, 검찰은 김 시장을 구속해 더욱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검찰은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 등을 통해 과태료 처분 대상 주민의 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구속 여부에 전 김천지청 출신 A변호사는 “단순히 주민들께 명절 선물 돌린 일로 구속까지 가지 않는다”며 “그간 이건과 관련 소환 조사된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인사건 등 다른건도 진술했을 가능성도 높아 증거인멸 차원에서 구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김 시장 구속 후 더욱 수사 속도를 낼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 파장은 더욱 커져 김천시는 당장 행정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무난히 재선 했지만 1년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져 최대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