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처럼 민선 8기 단체장이 수난을 겪으면서 평온했던 김천·영주시는 초상집이다.   김천시장 구속은 민선 8기 대구 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시민들은 김 시장이 현직시장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에 김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도 영장청구를 하기까지 고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절 때 선물을 돌린 김천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청구는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김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했다. 김천시는 검찰에서 기소되면 부시장이 시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시장이 공백이 길어져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천시장이 신병처리 되던 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 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박 시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표 B씨와 이번 사건에서 청년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C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D씨와 회계책임자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8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 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 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김천시민과 영주시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