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가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이 기간에 이틀 간의 현장방문 일정 등을 포함해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13건과 동의안·예산안 등 11건 총 24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김보경 의원의 달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배 의원의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의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달호 의원의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의 달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먼저 8일 오전 10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촉구(김은영 의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곽동환 의원) ▲유가읍 24시간 응급의료센터 운영의 문제점 개선 요구(박영동 의원) ▲다사·하빈 지역 야간경관 프로그램 상설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 촉구(박주용 의원) ▲달성군 재난안전대응 체계 점검 및 대비방안 촉구(신달호 의원)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또 11일 부터 12일까지 군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군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군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끝으로 19일 오전 11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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