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와 단속을 한다는 것. 특히 버섯류가 많이 자생하는 영양군·청송군·영덕군 내 경찰서와 공조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는 등 넓은 면적의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